카카오톡 빠른상담
양도소득세/부동산

미등기로 팔면 어떻게 되나요?

한 줄 요약

세율 70%가 적용되고 각종 공제와 비과세도 받지 못해요. 세금 측면에서 가장 불리한 형태예요.

등기하지 않고 권리를 넘기는 것은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이란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양도하는 것을 말해요.

분양권을 사서 등기 전에 되파는 것과는 구분해야 해요. 분양권 자체의 양도는 별도로 다뤄져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세율 70%가 적용돼요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해요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도 받지 못해요
  •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해요
  • 각종 감면도 배제돼요

세율만 높은 것이 아니라 뺄 수 있는 것을 모두 못 빼는 구조라 부담이 매우 커져요.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아요.

  • 법률 규정이나 법원 결정으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 농지 교환이나 분합
  •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 농지로 매매계약서상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 건설업자가 취득한 토지 중 일정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도 함께

부동산을 산 뒤 등기하지 않고 전매하는 행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어요.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해요.

특히 분양권 불법 전매는 별도로 규제되고 있어요.

명의신탁도 문제예요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해 두는 것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이에요. 과징금이 부과되고, 세금 문제도 복잡해져요.

잔금을 치렀다면 등기하세요

잔금 청산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늦어지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취득세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해요.

> 등기를 미루면 세금뿐 아니라 권리 관계에서도 위험해져요. 잔금을 치르셨다면 바로 등기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선한세무회계 전문가 상담하기

이 질문과 관련해 내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시다면, 세무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기장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 글 남기기는 준비 중입니다.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더 궁금한 건 세무사에게 직접

기장 상담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물어보세요.

선한샵의 글과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같은 질문이라도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지니,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