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과 가치를 높인 공사비는 인정돼요. 도배나 장판 같은 수선비는 인정되지 않아요.
필요경비를 챙기면 양도차익이 줄어 세금도 줄어요. 다만 인정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취득할 때 든 비용
-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 법무사 수수료
- 중개수수료
- 취득 관련 소송비용
양도할 때 든 비용
- 중개수수료
-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
- 매도를 위한 광고비
- 국민주택채권 매각 손실액
자본적 지출 — 인정돼요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거나 수명을 늘리는 공사예요.
- 발코니 확장
- 방 구조 변경, 벽 철거
- 보일러 교체 (수리가 아닌 교체)
- 새시 설치
- 상하수도 배관 교체
- 냉난방 시설 설치
수익적 지출 — 인정되지 않아요
원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수선이에요.
- 도배, 장판 교체
- 페인트칠
- 싱크대 교체
- 문 손잡이나 조명 교체
- 보일러 수리
- 청소비
증빙이 반드시 필요해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해요.
계좌이체 내역과 공사계약서, 공사 전후 사진을 함께 남겨두시면 인정받기 수월해요. 현금으로 주고 아무 기록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려워요.
인정되지 않는 것
- 대출 이자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화재보험료
- 관리비
보유하는 동안 든 비용은 대체로 필요경비가 아니에요.
> 인테리어를 하실 때 영수증을 챙겨두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돼요. 공사비가 수천만원인데 증빙이 없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봐요. 공사 계약서와 계좌이체 기록만 남겨두셔도 훨씬 나아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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