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뭐가 다른가요?
예정신고는 양도할 때마다 2개월 안에 하는 신고이고,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에 그 해 양도분을 합쳐서 하는 신고예요.
양도소득세는 두 단계로 신고하는 구조예요.
예정신고
- 시점: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대상: 양도한 건별로 각각
- 성격: 그때그때 계산해서 미리 내는 신고
확정신고
- 시점: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 대상: 그 해에 양도한 건 전체를 합산
- 성격: 최종 정산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한 해에 한 건만 양도했고 예정신고를 제대로 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 한 해에 두 건 이상 양도한 경우
-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예정신고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 감면 요건 등을 다시 정리해야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빠뜨리면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예정신고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별도로 붙어요. 예정신고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이미 낸 세금은 빼줘요
확정신고에서 계산한 세액에서 예정신고 때 낸 세액을 빼요. 중복해서 내는 것이 아니에요.
합산으로 세금이 늘었다면 차액을 더 내고, 줄었다면 환급받아요.
지방소득세도 두 번 챙기세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각각에 대해 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해요. 위택스에서 처리하시면 돼요.
어디서 하나요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자산 종류와 거래 내용을 입력하면 계산이 진행돼요.
계산이 복잡하거나 특례 적용이 얽혀 있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해요.
> 예정신고를 두 번 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고 5월을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한 해에 두 건 이상 파셨다면 5월 확정신고를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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