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받은 집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분할은 원래 자기 몫을 나누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없어요. 취득 시기도 원래 배우자가 취득한 때로 이어져요.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세금 취급이 달라요.
재산분할
혼인 기간에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라, 새로 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자기 몫을 정리하는 것으로 봐요.
- 증여세: 부과되지 않아요
- 양도소득세: 넘겨주는 쪽에도 부과되지 않아요
- 취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취득 시기가 이어져요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취득 시기는 원래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 봐요.
보유 기간이 길게 인정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나 세율 면에서 유리해요. 취득가액도 원래 취득가액을 이어받아요.
위자료는 달라요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기면, 넘겨주는 쪽이 채무를 부동산으로 갚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받는 쪽은 그 시점의 가액으로 새로 취득한 것이 돼요.
같은 이혼이라도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협의서에 명확히 적으세요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 이혼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분명히 기재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나중에 다투게 되면 이 문서가 근거가 돼요.
1세대 1주택 판단
이혼하면 각자 별도 세대가 돼요. 다만 형식만 갖춘 위장 이혼은 인정받기 어려워요.
이혼 후 각자 1주택이 되었다면 각각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게 돼요.
양육비는 어떤가요
양육비는 부양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 증여세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사회통념을 넘는 큰 금액을 한 번에 주는 경우에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어요.
이혼 전에 명의를 옮기면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면 재산분할이 아니라 증여로 볼 수 있어요. 순서와 시점이 중요해요.
> 이혼 과정의 재산 정리는 세금이 크게 갈리는 부분이에요. 협의 단계에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문서를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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