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해요.
집을 팔 때 가장 큰 혜택이라 요건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기본 요건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할 것
-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할 것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할 것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돼요.
양도가액 12억원 기준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전액 비과세는 아니에요.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해요.
이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 부담이 크게 줄어요.
보유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예요. 취득일은 잔금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에요.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합쳐서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주 요건은 언제 붙나요
취득할 당시에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가 기준이에요. 나중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취득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요.
반대로 취득할 때는 아니었는데 나중에 지정되었다면 거주 요건이 없어요.
예외적으로 요건이 완화되는 경우
-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 요양 등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각각 세부 요건이 정해져 있어요.
>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해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바뀌었어요. 내가 산 시점에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이니, 매도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하루 차이로 요건을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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