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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뭐가 다른가요?

한 줄 요약

양도세는 팔 때 내는 세금이고, 재산세와 종부세는 갖고 있는 동안 매년 내는 세금이에요. 부과 시점과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부동산에 붙는 세금이 여러 가지라 헷갈리기 쉬워요.

살 때 내는 세금

  • 취득세: 매매가액에 따라 부과돼요.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 인지세, 등록면허세

갖고 있는 동안 내는 세금

**재산세**

  •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돼요
  •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토지는 9월에 내요
  •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 지방세라 시군구청에서 부과해요

**종합부동산세**

  •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 12월에 내요
  •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을 넘는 경우에만 부과돼요
  • 국세라 세무서에서 부과해요

팔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 판 금액에서 산 금액을 뺀 차익에 부과돼요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요
  • 국세이고,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어요

6월 1일이 중요한 이유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돼요. 6월 2일에 팔면 그 해 재산세는 판 사람이 내고, 5월 31일에 팔면 산 사람이 내요.

잔금 날짜를 이 시기 근처로 잡을 때 서로 신경 쓰는 이유예요.

임대소득세는 또 별개예요

부동산을 세놓아 받는 임대료에는 소득세가 붙어요.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재산세는 필요경비가 아니에요

보유하는 동안 낸 재산세와 종부세는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요. 대출 이자도 마찬가지예요.

> 부동산 한 채에도 취득, 보유, 양도, 임대까지 네 갈래의 세금이 얽혀 있어요. 매수나 매도를 계획하실 때 전체 흐름을 한 번 짚어보시면 예상 못 한 세금을 마주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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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샵의 글과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같은 질문이라도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지니,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