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람마다 연간 250만원씩, 자산 종류별로 각각 적용돼요. 한 해에 여러 건을 팔아도 부동산 전체에 250만원 한 번만 적용돼요.
양도소득에서 빼주는 기본적인 공제예요.
적용 방식
- 1년에 1인당 250만원
- 자산 종류별로 각각 적용돼요
자산 종류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뉘어요.
-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주식과 출자지분
- 파생상품
같은 해에 부동산도 팔고 주식도 팔았다면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공제받아요.
같은 종류를 여러 건 팔면
부동산을 세 건 팔았어도 부동산 전체에 대해 250만원 한 번만 적용돼요. 건별로 250만원씩 받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는 각각 받아요
부부라도 각자 별개로 250만원씩 공제받아요.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을 팔면 각자 자기 지분에 대해 계산하면서 각각 250만원을 빼게 돼요.
해가 바뀌면 다시 생겨요
연 단위로 적용되니 해가 바뀌면 새로 250만원이 생겨요. 12월과 1월에 나눠 파는 것과 같은 해에 몰아서 파는 것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비과세라면 의미가 없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세금이 아예 없다면 기본공제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과세되는 양도소득이 있을 때 적용되는 공제예요.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
등기하지 않고 넘긴 자산은 기본공제를 받지 못해요. 세율도 70%로 매우 높게 적용돼요.
예정신고에서 적용해요
예정신고할 때 이미 250만원을 빼고 계산해요. 같은 해에 두 번째 부동산을 팔면 그때는 이미 쓴 공제라 다시 빼지 않고, 확정신고에서 전체를 합산해 정리해요.
> 같은 해에 여러 건을 파실 계획이라면 확정신고 대상이 되니 잊지 마세요. 예정신고만 각각 하고 5월 확정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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