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돼요. 입주권은 그 전부터 주택 수에 들어갔어요.
언제 취득했는지에 따라 달라져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에요.
분양권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돼요. 그 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포함되지 않아요.
취득 시점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을 치른 날이나 분양권을 산 날을 기준으로 봐요.
조합원입주권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원이 갖는 권리예요. 분양권과 달리 예전부터 주택 수에 포함되어 왔어요.
원래 갖고 있던 집이 입주권으로 바뀐 것이라 주택의 연장선으로 보는 거예요.
왜 중요한가요
주택 수에 들어가면 다른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집 한 채와 분양권 하나를 갖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이 되는 셈이에요.
분양권과 입주권의 세율
분양권은 보유 기간이 길어도 기본세율이 적용되지 않아요.
- 1년 미만: 70%
- 1년 이상: 60%
입주권은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이 적용돼요.
특례가 있는 경우
집을 갖고 있으면서 이사를 위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과 비슷한 특례가 있어요.
다만 요건과 기한이 일반 주택과 조금 다르고, 완공 후 일정 기간 안에 이사해서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도 있어요.
입주권으로 바뀌는 시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돼요. 이 시점 전후로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져요.
> 분양권을 하나 갖고 있다는 이유로 기존 집의 비과세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청약에 당첨되셨다면 기존 주택 처분 계획을 함께 세워보시는 게 좋아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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