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이 난 종목과 이익이 난 종목을 상계할 수 있나요?
같은 해에 발생한 같은 종류의 양도소득끼리는 상계할 수 있어요. 해외주식끼리는 가능하지만 다음 해로 이월되지는 않아요.
손익 통산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해외주식은 상계돼요
같은 해에 여러 해외주식을 사고팔았다면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해요.
A 종목에서 1천만원 이익, B 종목에서 400만원 손실이 났다면 6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해요.
국내 상장주식은 애초에 과세되지 않아요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차익에 세금이 없으니 상계할 일도 없어요.
대주주라면 국내주식끼리 손익을 통산해요.
국내와 해외를 합칠 수 있나요
같은 '주식' 소득 구분 안에서는 통산이 가능한 구조예요. 다만 국내 상장주식이 비과세라면 그 손실은 통산 대상이 되지 않아요.
실무적으로는 해외주식끼리 통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다음 해로 넘기지는 못해요
주식 양도차손은 그 해 안에서만 상계할 수 있어요. 이월되지 않아요.
올해 손실이 크고 내년에 이익이 나더라도 올해 손실을 내년에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시기가 중요해요
같은 해에 이익과 손실을 함께 실현하면 세금이 줄어요.
이익이 크게 난 해에 손실 중인 종목을 정리하면 통산되는 구조예요. 다만 이건 세금 계산의 원리일 뿐이고, 투자 판단은 별개로 하셔야 해요.
부동산 손실과는 못 합쳐요
양도소득은 자산 종류별로 나눠서 계산해요.
-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주식과 출자지분
- 파생상품
주식 손실을 부동산 양도차익에서 빼는 것은 안 돼요.
손실만 있어도 신고하세요
손실만 났다면 낼 세금이 없지만, 신고해 두면 통산 내역이 정리돼요. 여러 증권사를 쓰신다면 특히 그래요.
> 여러 증권사에 계좌가 있다면 각 증권사가 자기 계좌 내역만 계산해 줘요. 전체를 합산하는 것은 본인이 하셔야 하니, 연말에 모아서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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