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나 주식배당을 받으면 세금을 내나요?
무상증자는 재원에 따라 갈려요. 주식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돼요.
공짜로 주식이 늘어난 것 같지만 세금 취급이 달라요.
주식배당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이에요. 배당소득으로 과세돼요.
15.4%가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데 세금은 나가는 구조라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무상증자
재원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과세되지 않는 경우**
주식발행초과금처럼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증자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아요. 세금이 없어요.
**과세되는 경우**
이익잉여금이나 재평가적립금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어요.
대부분의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공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해요.
취득가액은 조정돼요
과세되지 않는 무상증자라면 총 취득가액은 그대로 두고 수량만 늘어나요. 주당 단가가 낮아지는 셈이에요.
나중에 팔 때 이 조정된 단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요.
액면분할과 주식병합
수량만 변하는 것이라 과세되지 않아요. 주당 취득가액만 조정돼요.
자기주식 소각
회사가 자기주식을 사서 소각하면 남은 주주의 지분율이 올라가요. 경우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보는 규정이 있어요.
감자
유상감자로 대가를 받으면 그 금액이 취득가액을 넘는 부분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어요.
확인하는 방법
증권사에서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면 자료가 남아요. 홈택스 금융소득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무상증자를 받으면 계좌 수량이 늘어 이익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주가가 그만큼 조정되니 실제 자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에요. 세금도 대부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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