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배당은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해외에서 먼저 세금을 떼고, 국내에서 그 차액만큼 추가로 원천징수돼요. 이중과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해요.
두 나라에서 세금이 걸리는 구조라 조정 장치가 있어요.
순서대로 보면
1. 배당을 지급하는 나라에서 먼저 원천징수해요
2. 국내에서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를 기준으로, 이미 낸 세금을 감안해 차액을 추가 징수해요
미국 주식은 현지에서 15%를 떼는 경우가 많아요. 국내 세율과 비슷해서 추가 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에요.
나라마다 세율이 달라요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정해져 있어요. 중국, 일본, 유럽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돼요.
현지 세율이 국내보다 높으면 국내에서 추가로 떼지 않아요.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에 포함돼요
해외 배당도 국내 이자·배당과 합쳐서 계산해요.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외국납부세액공제
종합과세되는 경우, 해외에서 낸 세금을 공제해 줘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제도예요.
공제 한도가 있어서 낸 세금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증권사가 처리해 줘요
대체로 증권사가 원천징수까지 처리해서 세후 금액이 입금돼요. 따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종합과세 대상이라면 5월에 신고하셔야 해요.
양도소득과는 별개예요
- 배당소득: 15.4% 원천징수,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 적용
- 양도소득: 22%, 기본공제 250만원, 반기별 신고
두 소득은 따로 계산해요. 배당을 받았다고 양도세 기본공제가 줄어들지 않아요.
확인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금융소득 자료를 조회하면 해외 배당도 포함되어 나와요. 연말에 확인해 보시면 종합과세 대상인지 알 수 있어요.
> 배당주 중심으로 해외 투자를 하신다면 2천만원 기준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국내 예금 이자까지 합쳐서 보셔야 하니 연말에 한 번 정리해 보세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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