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세액공제는 뭔가요?
법인세를 낸 이익에서 배당하는 것이라 이중과세가 생기는데, 이를 조정해 주는 제도예요. 종합과세될 때만 적용돼요.
같은 이익에 세금이 두 번 붙는 문제를 조정하는 장치예요.
왜 필요한가요
법인이 이익을 내면 법인세를 내요. 그 남은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면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또 내죠.
같은 이익에 두 번 과세되는 셈이라, 이를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어떻게 작동하나요
두 단계로 이루어져요.
1. 그로스업: 배당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 더해요. 법인세를 내기 전 금액으로 되돌리는 개념이에요
2. 세액공제: 더한 금액만큼을 계산된 세액에서 빼줘요
결과적으로 이중과세된 부분이 조정돼요.
언제 적용되나요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어 종합과세될 때만 적용돼요.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어 15.4% 원천징수로 끝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모든 배당에 적용되지는 않아요
국내 법인이 법인세를 낸 뒤 지급하는 배당이 대상이에요.
- 해외 법인의 배당: 대상이 아니에요. 대신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해요
-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된 소득에서 나온 배당: 적용이 제한돼요
- 집합투자기구에서 받는 분배금: 대체로 대상이 아니에요
종합과세가 항상 불리하지 않은 이유
배당세액공제 덕분에 종합과세되어도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소득이 적다면 오히려 환급이 나오기도 해요.
계산은 자동으로 돼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배당세액공제가 자동으로 반영돼요. 직접 계산하실 필요는 없어요.
확인해 볼 점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었다고 무조건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실제로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적은 경우가 있어요.
> 배당세액공제는 이름이 어렵지만 결국 '두 번 낸 세금을 조정해 주는 것'이에요. 대상이 되신다면 신고 과정에서 자동으로 적용되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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