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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주식

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한 줄 요약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예요. 상반기 거래는 8월 31일, 하반기 거래는 다음 해 2월 말까지예요.

부동산과 신고 주기가 달라요.

예정신고

반기 단위로 신고해요.

  • 1월~6월 양도분: 8월 31일까지
  • 7월~12월 양도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인데, 주식은 반기 기준이라 헷갈리기 쉬워요.

확정신고

한 해에 두 번 이상 양도해서 합산이 필요하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요.

한 번만 양도했고 예정신고를 제대로 했다면 생략할 수 있어요.

대상이 되는 거래

  • 해외주식 양도
  • 비상장주식 양도
  •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
  • 장외에서 거래한 상장주식

일반 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는 해당하지 않아요.

기본공제 250만원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연간 250만원을 공제해 줘요.

부동산과는 별도로 적용되니, 같은 해에 부동산도 팔았다면 각각 250만원씩 받아요.

지방소득세도 함께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별도 신고해요. 위택스에서 처리하시면 돼요.

증권사가 대신 해주기도 해요

일부 증권사는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요. 다만 그 증권사 계좌 내역만 반영되니, 여러 곳에 계좌가 있다면 직접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해요.

신고를 놓치면

  •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 하루 0.022%

스스로 기한후신고를 하면 1개월 이내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손실만 났어도

낼 세금이 없다면 가산세도 없어요. 다만 여러 계좌의 손익을 통산하려면 신고해 두는 편이 정리에 도움이 돼요.

> 해외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신고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5월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정신고는 8월과 2월이니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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