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으로 번 돈은 언제 신고하나요?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예요. 상반기 매도분은 8월 31일, 하반기 매도분은 다음 해 2월 말까지예요.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 기한
- 1월~6월에 판 것: 8월 31일까지
- 7월~12월에 판 것: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한 해에 두 번 이상 양도했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도 필요해요.
언제 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나요
주식을 판 시점이에요. 보유만 하고 있다면 평가이익이 아무리 커도 세금이 없어요.
매도해서 손익이 확정된 것만 신고 대상이에요.
매도 대금을 국내로 안 가져와도
해외 계좌에 그대로 두더라도 신고 의무는 있어요. 원화로 환전했는지 여부와 무관해요.
국내 상장주식과 다른 점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차익에 세금이 없지만, 해외주식은 금액과 관계없이 과세돼요.
미국 주식으로 500만원을 벌었다면 신고 대상이에요.
증권사 자료를 활용하세요
증권사에서 연간 거래내역과 양도소득 계산 자료를 제공해요. 홈택스 신고 때 참고하실 수 있어요.
일부 증권사는 신고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해요.
여러 증권사를 쓰신다면
각 증권사가 자기 계좌 내역만 계산해 줘요. 전체를 합산하는 것은 본인이 하셔야 해요.
한 곳에서 이익, 다른 곳에서 손실이 났다면 합쳐서 계산해야 세금이 줄어들어요.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해외 금융거래 자료는 국가 간 정보교환을 통해 국세청에 전달되고 있어요.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안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손실이 났다면
낼 세금이 없어 가산세도 없어요. 다만 여러 계좌 손익을 통산하려면 신고해 두는 편이 나아요.
> 해외주식 투자자가 크게 늘면서 신고 누락도 함께 늘고 있어요. 매도한 해가 있다면 8월과 2월 기한을 꼭 챙기세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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