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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주식

주식을 증여받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한 줄 요약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해요.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써요.

주식은 가격이 계속 변하니 평가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상장주식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간의 종가를 평균해서 평가해요.

증여일 당일 종가가 아니라 평균값을 쓰는 이유는 하루 시세로 정하면 변동이 크기 때문이에요.

비상장주식

시가를 알기 어려우니 보충적 평가방법을 써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이에요. 일반 법인은 3대 2, 부동산 비중이 높은 법인은 2대 3의 비율로 계산해요.

회사 실적이 좋을수록 평가액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증여재산공제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관계별 공제가 적용돼요.

  • 성인 자녀: 10년간 5,000만원
  •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원
  • 배우자: 10년간 6억원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상장주식은 명의개서일이 기준이에요.

나중에 팔 때

증여받은 주식을 팔면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평가액이에요.

증여세 신고를 해두면 그 금액이 명확해져요.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취득가액을 다투게 될 수 있어요.

이월과세를 주의하세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일정 기간 안에 팔면,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부동산은 10년이 적용되는데, 주식에도 이월과세 규정이 있으니 시점을 확인하셔야 해요.

회사가 성장하기 전에

비상장주식은 회사가 커질수록 평가액이 올라가요. 승계를 계획하신다면 시점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져요.

다만 미래 실적을 예측하기 어렵고 사후관리 요건도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해요.

> 주식 증여는 평가 방법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져요. 특히 비상장주식은 계산이 복잡하니 실행 전에 평가액부터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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