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로 예금을 나누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금융소득은 개인별로 계산되니 나누면 기준 관리에 도움이 돼요. 다만 자금을 옮기는 것 자체가 증여에 해당해요.
명의를 나누기 전에 증여 문제를 먼저 정리하셔야 해요.
금융소득은 개인별로 봐요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 기준은 사람마다 각각 적용돼요. 부부 합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눠 두면 각자 2천만원 기준을 쓸 수 있어요.
다만 자금 이전은 증여예요
배우자나 자녀 명의 계좌로 돈을 옮기면 그 시점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봐요.
증여재산공제 범위 안이라면 세금이 없어요.
- 배우자: 10년간 6억원
- 성인 자녀: 10년간 5,000만원
-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원
차명은 위험해요
명의만 빌리고 실제로는 본인이 관리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 금융실명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 실제 소유자에게 과세되면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으로 잡힐 수 있어요
명의자에게 실제로 준 것인지, 이름만 빌린 것인지가 핵심이에요.
제대로 나누려면
- 증여로 명확히 정리하고 증여세 신고하기
- 명의자가 실제로 그 자금을 관리하게 하기
- 이후 발생한 이자는 명의자의 소득으로 두기
이렇게 하면 이후 수익도 명의자의 것이 돼요.
건강보험료도 함께 보세요
배우자에게 소득이 생기면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세금은 줄었는데 보험료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자녀에게 나누면
미성년 자녀 명의로 예금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원금을 넣은 시점에 증여가 이루어진 거예요.
공제 범위 안이라도 신고해 두시면 나중에 자녀가 자금 출처를 설명할 때 도움이 돼요.
> 명의를 나누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실질이 따라야 해요. 형식만 갖추면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증여로 명확히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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