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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주식

상장폐지되면 손실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한 줄 요약

국내 상장주식은 애초에 양도차익이 과세되지 않아 손실도 반영되지 않아요. 해외주식이라면 처분이 확정되어야 손실로 인정돼요.

손실이 컸는데 세금에서 반영되지 않아 아쉬운 경우가 있어요.

국내 상장주식

일반 투자자는 양도차익이 과세되지 않아요. 이익에 세금이 없는 만큼 손실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대주주라면 과세 대상이라 손익통산이 가능해요.

해외주식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 손실도 통산할 수 있어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실제로 처분해야 해요**
보유만 하고 있으면 평가손실일 뿐 세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아요.

상장폐지되어 거래가 불가능해지면 팔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 경우 처분 시점을 어떻게 볼지가 문제가 돼요.

**정리매매 기간을 활용하기도 해요**
상장폐지 전 정리매매 기간에 매도하면 처분이 확정되어 손실이 인정돼요. 헐값이라도 팔면 손익이 확정되는 거예요.

완전히 휴지가 되면

회사가 파산해서 주식 가치가 없어진 경우, 처분이 불가능해 손실 인정이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증권사에서 잔고를 정리하는 절차나 파산 확정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같은 해에 정리하면 통산돼요

주식 양도차손은 그 해 안에서만 상계할 수 있어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아요.

이익이 난 해에 손실을 함께 확정하면 세금이 줄어들어요.

비상장주식이라면

비상장주식은 규모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라 손실도 통산돼요.

회사가 청산되거나 파산하면 그 시점에 손실이 확정될 수 있어요.

펀드로 손실이 났다면

펀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구조라 다른 소득과 손실 통산이 어려워요. ISA 계좌 안에서라면 통산이 가능해요.

> 세금 때문에 투자 판단을 바꾸실 필요는 없지만, 이익이 크게 난 해에 손실 종목 정리를 함께 검토해 보시면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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