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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주식

해외주식에서 손실만 났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한 줄 요약

낼 세금이 없으면 가산세도 없어요. 다만 여러 계좌 손익을 통산하거나 기록을 남기려면 신고해 두는 편이 나아요.

손실만 났다면 신고 의무가 강하게 요구되지는 않아요.

세금은 없어요

양도차익이 없으니 낼 세금이 없고, 무신고가산세도 계산할 세액이 없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도 신고를 권하는 이유

**여러 증권사를 쓰는 경우**
A 증권사에서 이익, B 증권사에서 손실이 났다면 합산해야 정확한 세액이 나와요.

각 증권사는 자기 계좌 내역만 계산해 주니, 통산하려면 본인이 합쳐서 신고하셔야 해요.

**기록이 남아요**
국세청에 해외 거래 자료가 들어오는데, 신고가 없으면 확인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신고해 두면 설명이 간단해져요.

다음 해로 이월되지는 않아요

주식 양도차손은 그 해 안에서만 상계돼요. 올해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빼는 것은 안 돼요.

이 점이 사업소득의 결손금과 다른 부분이에요.

같은 해에 정리하면 통산돼요

이익이 난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을 같은 해에 함께 매도하면 합산해서 계산돼요.

다만 이건 세금 계산의 원리이고, 투자 판단은 별개로 하셔야 해요.

매도하지 않으면 손실도 확정되지 않아요

평가손실은 세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아요. 실제로 팔아야 손실이 확정돼요.

이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 안이라 세금이 없어요. 이 경우도 신고 의무가 강하지는 않지만, 통산 내역을 남기려면 신고해 두시는 편이 나아요.

신고 방법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손익을 입력하면 돼요. 증권사에서 받은 거래내역 자료를 참고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 손실이 났을 때는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기 쉬워요. 다만 같은 해에 이익 난 거래가 하나라도 있다면 반드시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세금이 줄어들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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