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계좌를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는 달이 있으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해요. 어기면 과태료가 무거워요.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별개인 의무예요.
신고 대상
해당 연도 중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하루라도 5억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에요.
연말 잔액이 아니라 매월 말일 중 가장 큰 날을 기준으로 봐요.
신고 기한
다음 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예요.
포함되는 계좌
- 해외 은행 예금과 적금
- 해외 증권계좌
- 해외 파생상품 계좌
- 해외 가상자산 계좌
- 보험, 집합투자증권 등
본인 명의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권리를 가진 계좌도 포함돼요.
국내 증권사를 통한 해외주식은요
국내 증권사 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는 해외금융계좌가 아니에요.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해외 현지 증권사에 직접 개설한 계좌가 대상이에요.
어기면
과태료가 무거워요. 미신고 금액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부과되고, 금액이 크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미신고 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명단이 공개될 수 있는 규정도 있어요.
자진신고하면
기한이 지난 뒤라도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빨리 할수록 감면 폭이 커요.
국가 간 정보교환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여러 나라와 계좌 정보를 주고받고 있어요. 신고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구조예요.
양도세 신고와 헷갈리지 마세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 계좌 잔액에 대한 신고. 6월
- 해외주식 양도세: 매도 차익에 대한 세금. 8월과 2월
둘은 별개예요. 계좌 신고를 했다고 양도세 신고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 해외 이주나 유학 경험이 있어 현지 계좌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놓치기 쉬워요. 잔액이 크다면 6월 기한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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