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둘 다 세액공제를 받지만 IRP는 퇴직금을 받는 계좌로도 쓰이고, 투자 가능 상품과 중도인출 조건이 달라요.
비슷해 보이지만 쓰임이 조금 달라요.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연 600만원
- 연금저축과 IRP 합산: 연 900만원
IRP만 있다면 900만원까지 채울 수 있어요.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2% 또는 15%예요.
가입 대상
- 연금저축: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 IRP: 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투자 가능 상품
- 연금저축: 펀드, ETF 등을 제한 없이 담을 수 있어요
- IRP: 위험자산 비중이 70%로 제한돼요. 나머지 30%는 예금이나 채권형 같은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해요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싶다면 연금저축이 자유로워요.
중도인출
- 연금저축: 일부 인출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요. 다만 세액공제받은 부분은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돼요
- IRP: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부분 인출이 어려워요. 해지하려면 전액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퇴직금 수령 계좌
IRP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는 계좌로도 쓰여요.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미룰 수 있어요.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일부를 감면받는 효과도 있어요.
수수료
IRP는 운용관리 수수료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연금저축펀드는 대체로 별도 수수료가 없어요.
금융사마다 다르니 비교해 보시면 좋아요.
수령할 때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에 걸쳐 연금으로 받으면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되거나 16.5% 분리과세를 선택하게 돼요.
어떻게 조합할까요
-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IRP로 300만원을 더하는 방식
- 운용 자유도를 원하면 연금저축 비중을 높이는 방식
> 두 계좌 모두 오래 묶이는 자금이에요. 세액공제만 보고 무리하게 넣기보다 당장 쓸 자금은 남겨두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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