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뭐가 좋나요?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미룰 수 있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의 일부를 감면받아요.
퇴직금을 받는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세후 금액을 받아요.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해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방식을 거쳐 세부담이 낮은 편이에요.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이연할 수 있어요.
- 계좌에 들어온 금액 전체를 운용할 수 있어요
- 세금을 낸 뒤의 금액보다 원금이 커서 복리 효과가 커요
-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도 인출할 때까지 미뤄져요
연금으로 받으면 감면돼요
IRP에 넣은 퇴직금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원래 낼 퇴직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아요.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면 폭이 커지는 구조예요.
중간에 해지하면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이연했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게 돼요. 감면 혜택은 받지 못해요.
다만 원래 낼 세금을 내는 것이라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의무 이전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금액이 소액인 경우처럼 예외가 있어요.
운용에 제한이 있어요
IRP는 위험자산 비중이 70%로 제한돼요. 나머지 30%는 예금이나 채권형 같은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해요.
수수료를 비교해 보세요
금융사마다 운용관리 수수료가 달라요. 퇴직금 규모가 크면 수수료 차이도 커지니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계좌 이전도 가능해요.
세액공제와는 별개예요
IRP에 퇴직금이 들어온 것과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것은 구분돼요.
추가 납입분은 연 900만원 한도 안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이전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퇴직금을 당장 쓸 계획이 없다면 IRP로 받아 운용하시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다만 자금이 묶이니 필요한 금액은 미리 계획해 두세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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