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 20%가 붙는데, 법인은 수입금액 기준도 함께 봐서 적자여도 가산세가 나올 수 있어요.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가산세 계산 방식이 조금 달라요.
무신고가산세
다음 중 큰 금액이 적용돼요.
- 산출세액의 20%
- 수입금액의 0.07%
적자라서 낼 법인세가 없더라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가산세가 나올 수 있어요. 매출 10억원인 법인이라면 70만원이 되는 셈이에요.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면 40% 또는 수입금액의 0.14%가 적용돼요.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가 붙어요.
기한후신고 감면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깎아줘요.
- 1개월 이내: 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놓치면 생기는 다른 손해
-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지 못해요. 적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쓸 수 없어요
-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도 할 수 없어요
적자 법인일수록 신고를 해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예요.
다른 의무도 함께 놓치기 쉬워요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지방소득세 무신고
법인은 제출 서류가 많아 가산세 항목도 여러 갈래예요.
계속 방치하면
세무서가 자체적으로 세금을 결정해요. 이 단계에서는 기한후신고 감면을 받을 수 없어요.
장기간 신고하지 않고 등기도 하지 않으면 해산간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세금이 부담된다면
신고와 납부는 별개예요. 신고만 기한 안에 해두면 20%짜리 무신고가산세는 피할 수 있어요.
> 법인은 적자여도 신고 의무가 있고 가산세도 나올 수 있어요. 사업이 잘 안 되더라도 신고는 챙기시는 게 좋아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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