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누가 되고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예요. 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이 돼요.
민법에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상속 순위
-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앞 순위가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받지 못해요. 자녀가 있으면 부모님은 상속인이 되지 않아요.
배우자는 특별해요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돼요. 1순위와 2순위가 모두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아요.
법정상속분
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 나누되, 배우자는 1.5배를 받아요.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둘이 있다면 1.5 : 1 : 1로 나뉘어요. 전체를 3.5로 나눠 배우자가 1.5/3.5, 자녀가 각각 1/3.5씩 받는 구조예요.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가 대신 상속받아요. 아들이 먼저 돌아가셨다면 손자녀가 그 몫을 이어받는 식이에요.
협의로 나눌 수 있어요
법정상속분은 기준일 뿐이고,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다르게 나눌 수 있어요. 이때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해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유류분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몰아주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최소한의 몫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직계비속과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다만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대해서는 최근 제도 변화가 있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사실혼 배우자는요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니면 상속인이 되지 않아요. 다만 특별연고자로서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신고 기한 6개월을 넘기기 쉬워요. 분할이 정해지지 않아도 일단 신고는 해두시는 편이 가산세를 피하는 방법이에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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