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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5월에 또 신고해야 하나요?

한 줄 요약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요. 다만 다른 소득이 있거나 두 곳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5월에 합산 신고를 해야 해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치셨다면 5월에 따로 하실 일은 없어요.

그래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았는데 한 곳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는 경우
  •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

중도 퇴사하고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퇴사할 때 회사가 약식으로 정산해 주는데, 그 뒤 남은 기간의 공제 항목이 반영되지 않아요.

의료비나 기부금, 연금저축 납입액이 있다면 5월에 신고해서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놓치기 쉬운 환급 기회예요.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시 반영할 수 있어요. 부양가족 공제를 빠뜨렸거나 의료비 영수증을 뒤늦게 찾은 경우가 여기 해당해요.

5월도 지났다면 경정청구로 5년 이내에 정정할 수 있어요.

두 곳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주된 근무지에서 다른 회사 근로소득까지 합쳐 연말정산을 했다면 끝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5월에 두 곳 소득을 합쳐 신고해야 해요. 각각 따로 정산하면 세율 구간이 낮게 적용되어 세금이 덜 걷힌 상태이기 때문에, 합산하면 추가로 낼 세금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신고할 때 필요한 것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의 수입과 필요경비 자료
  •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증빙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 자료는 국세청에 모두 모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안내문을 받게 돼요.

> 급여를 두 군데서 받으셨거나 부업 소득이 있으셨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넘어갔다가 몇 년 뒤에 가산세까지 함께 고지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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