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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한 줄 요약

5월에 두 소득을 합쳐 신고해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별도로 하셔야 하고, 합산되면서 세금이 늘어날 수 있어요.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이나 프리랜서 일을 하신다면 두 소득을 합쳐 신고하게 돼요.

신고 방법

1.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해요
2. 사업소득의 수입과 필요경비를 정리해요
3. 5월에 두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4. 이미 낸 세금(연말정산 결과와 3.3%)을 빼고 정산해요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근로소득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세금이 늘어날까요

소득세는 누진세율이라 소득이 합쳐지면 더 높은 구간으로 올라가요.

예를 들어 근로소득으로 이미 과세표준이 5천만원대라면 24% 구간에 있어요. 여기에 사업소득이 더해지면 그 부분에도 최소 24%가 적용돼요.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았더라도 5월에 추가로 낼 세금이 생길 수 있는 이유예요.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잘 챙기세요

근로소득은 정해진 공제만 받지만, 사업소득은 실제 쓴 비용을 뺄 수 있어요.

장비, 재료비, 통신비, 교통비처럼 그 일과 관련된 지출을 정리해 두시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장부를 쓰면 실제 비용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고요.

인적공제는 한 번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받은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는 5월 신고에 그대로 이어져요. 중복으로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합산된 소득에 한 번 적용돼요.

건강보험료도 살펴보세요

사업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직장가입자라도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요.

> 5월에 세금을 한꺼번에 내려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부업 소득이 생기기 시작하셨다면 그 소득의 20~30% 정도를 따로 모아두시면 5월이 훨씬 편해져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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