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한 줄 요약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걷지도 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대신 해야 하는 것 — 사업장현황신고
- 기한 : 매년 2월 10일까지
- 내용 :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합니다.
- 이 자료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가 됩니다.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수입금액의 0.5%)가 붙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은 가산세 적용이 명확하니 반드시 챙기세요.
대표적인 면세 업종
- 병원·의원 (미용 목적 시술은 과세)
- 학원·교육 서비스 (일부)
- 도서·신문
- 가공하지 않은 농축수산물
- 주택 임대
겸업이라면 주의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라면 부가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때 매입세액은 과세분과 면세분으로 나눠 안분계산해야 하는데, 여기서 실수가 자주 나옵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입할 때 낸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대신 그 금액을 소득세 계산할 때 경비(원가)로 넣습니다.
이 글은 참고용입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같은 질문이라도 사업 형태·금액·시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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