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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주식

국내주식으로 번 돈도 세금을 내나요?

한 줄 요약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다만 팔 때 증권거래세는 내고,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가 붙어요.

국내 상장주식은 일반 투자자에게 양도차익 과세가 적용되지 않아요.

과세되지 않는 경우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요.

1억원을 벌어도 양도소득세는 없어요.

과세되는 경우

  •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래도 내는 세금

**증권거래세**
주식을 팔 때 거래금액에 대해 부과돼요. 이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관계없이 매도할 때마다 붙어요.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니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어요.

**배당소득세**
배당을 받으면 15.4%가 원천징수돼요.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해외주식과는 완전히 달라요

해외주식은 금액과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22%가 과세돼요. 국내 상장주식과 가장 큰 차이예요.

제도 변화가 있었던 영역이에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두고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어요. 시행 여부와 시기가 조정되어 온 부분이라, 지금 어떤 제도가 적용되는지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신고할 것이 있나요

일반 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만 거래한다면 별도로 신고할 것이 없어요.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 모두 증권사가 처리해요.

다만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해요.

> 국내주식은 세금 부담이 낮은 편이지만, 배당이 많거나 해외주식을 함께 하신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연말에 한 번 금융소득 규모를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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