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매출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여러 판매 채널의 매출을 모두 합쳐서 신고해야 해요. 결제대행사 수수료를 뺀 정산금액이 아니라 총 판매금액이 매출이에요.
온라인 판매는 매출 자료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빠뜨리기 쉬워요.
매출은 총 판매금액 기준이에요
오픈마켓에서 정산받은 금액이 아니라 소비자가 결제한 총 금액이 매출이에요.
예를 들어 11만원에 팔고 수수료 1만 1천원을 뗀 9만 9천원을 정산받았다면, 매출은 11만원(공급가액 10만원)이에요.
수수료는 매입으로 따로 처리해요. 오픈마켓에서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니 그걸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시면 돼요.
채널별로 빠짐없이 모으세요
- 자사몰
-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
- SNS 판매
- 오프라인 매출
국세청은 카드사와 결제대행사(PG사) 자료를 받고 있어서, 한 채널만 신고하면 나머지가 드러나요.
반품과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반품이나 취소가 생기면 그만큼 매출에서 빼요. 발생한 과세기간에 차감하시면 되고,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배송비도 매출이에요
소비자에게 받은 배송비는 매출에 포함돼요. 택배사에 낸 배송비는 매입으로 처리하고요.
해외 판매라면
해외로 물건을 보내는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돼요. 매출세액은 0이지만 신고는 해야 하고,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0.5%가 붙어요.
구매대행이라면 계산이 달라요
직접 매입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대행 수수료만 받는 형태라면, 물건값 전체가 아니라 수수료만 매출로 잡아요.
어느 쪽인지에 따라 매출 규모가 크게 달라지니 사업 형태를 정확히 정리해 두셔야 해요.
> 판매 채널이 늘어날수록 매출 집계가 어려워져요. 매달 채널별 매출을 정리해 두시면 신고 때 훨씬 수월하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도 피할 수 있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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