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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법인 통장에서 대표가 돈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한 줄 요약

가지급금으로 잡혀요. 법인이 대표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아 이자를 계산해야 하고 여러 불이익이 따라와요.

법인과 대표는 별개의 인격이에요. 법인 돈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니에요.

가지급금이란

법인 자금이 나갔는데 그 용도가 업무와 관련 없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대표에게 빌려준 것으로 처리해요. 이것을 가지급금이라고 해요.

개인사업자는 사업 통장에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지만, 법인은 그렇지 않아요.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해요

법인이 대표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니 이자를 받아야 해요.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로 계산해 법인의 수익으로 잡아요. 당좌대출이자율 4.6%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 인정이자만큼 법인 이익이 늘어나 법인세가 늘어나요.

대표에게도 세금이 붙어요

실제로 이자를 내지 않았다면 그 이자 상당액을 대표가 이익을 본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리해요. 대표 개인의 근로소득이 늘어나 소득세가 증가해요.

법인세와 소득세가 동시에 늘어나는 구조예요.

이자비용도 제한돼요

법인이 대출을 받고 있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어떻게 정리하나요

  • 대표가 실제로 상환하기
  • 급여나 상여로 처리하고 소득세를 내기
  • 배당으로 처리하기

어느 방법이든 세금이 따라와요. 쌓이기 전에 정리하는 편이 부담이 적어요.

처음부터 나눠 쓰세요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구분하고, 법인 통장에서 개인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에요.

생활비가 필요하면 급여로 정해서 정기적으로 받는 형태가 깔끔해요.

> 가지급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쌓여 눈덩이처럼 커져요. 법인 전환 후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이 이 부분이니, 처음부터 자금을 구분해서 쓰시는 습관이 중요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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