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를 상대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발행금액의 1.3%를 연 1천만원 한도로 빼줘요.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을 잡으면 세액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공제율과 한도
- 공제율: 발행금액의 1.3%
- 한도: 연 1천만원
부가세 신고할 때 계산된 세액에서 빼줘요.
대상
소비자를 주로 상대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예요. 음식점, 소매, 미용업, 학원 등이 해당돼요.
다만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돼요. 법인사업자도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 되는 매출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선불카드
- 결제대행사를 통한 매출
왜 이런 제도가 있나요
카드 매출은 자료가 그대로 남아 매출이 투명하게 잡혀요. 그만큼 부담이 커지니 일부를 덜어주는 취지예요.
카드 수수료 부담도 함께 고려된 제도예요.
신고할 때 챙기세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신고서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해요.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카드 매출 자료가 조회되니 그걸 확인하고 반영하시면 돼요.
간이과세자도 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돼요. 다만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라면 공제받을 세액 자체가 없어요.
함께 챙길 만한 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건당 200원,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받아요
놓치면 되돌릴 수 있나요
공제를 빠뜨리고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로 5년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지난 신고를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 소비자 대상 업종이라면 금액이 꽤 큰 편이에요. 연 1천만원 한도까지 채우는 경우도 있으니 신고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도록 챙겨주세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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