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을 빠뜨렸는데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로 5년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다만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은 경우에는 공제가 어려울 수 있어요.
빠뜨린 이유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세금계산서는 있는데 신고에서 빠뜨린 경우
경정청구로 정정할 수 있어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돼요.
세무서가 검토한 뒤 2개월 이내에 결과를 알려줘요.
자주 빠뜨리는 것
- 종이 세금계산서
-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카드 사용분
- 개인 명의로 결제한 사업 지출
- 해외 결제 내역
- 임차료나 관리비 세금계산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주로 누락돼요.
세금계산서 자체를 못 받은 경우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받지 못했다면 공제가 어려워요.
이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검토해 볼 수 있어요. 건당 공급대가 5만원 이상이고,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을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대금 지급 증빙이 반드시 필요해요.
소득세도 함께 보세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빠뜨렸다면 소득세에서도 그 비용을 빠뜨렸을 가능성이 커요. 두 세금을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게 좋아요.
종합소득세도 경정청구로 5년 이내에 정정할 수 있어요.
경정청구 방법
홈택스에서 할 수 있어요. 원래 신고서를 불러와 수정한 뒤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근거 자료를 함께 준비하셔야 해요.
무조건 환급되지는 않아요
검토 과정에서 다른 부분이 확인되어 오히려 세액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전체를 점검한 뒤 청구하시는 편이 안전해요.
앞으로 놓치지 않으려면
-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
- 종이 세금계산서는 받는 즉시 별도 보관
- 매달 매입 자료를 정리
> 지난 5년 안에 신고한 것 중 빠뜨린 매입이 있는지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임차료나 통신비처럼 매달 나가는 항목이 누락된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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