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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안 줬는데 어떻게 하나요?

한 줄 요약

먼저 발급을 요청하고, 끝내 받지 못하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대금 지급 증빙이 반드시 필요해요.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요. 결국 부담은 받는 쪽이 지게 되니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1단계 — 발급 요청

거래 사실이 분명하다면 상대방에게 발급을 요청하세요.

세금계산서는 공급 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 기한을 넘겨 발급하면 발급한 쪽에 지연발급가산세가 붙어요.

2단계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상대방이 끝내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받은 쪽이 직접 발행할 수 있어요.

  • 건당 공급대가 5만원 이상인 거래가 대상이에요
  •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세무서에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해요
  • 대금 지급을 입증할 자료가 반드시 필요해요
  • 세무서가 거래 사실을 확인해 주면 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요

필요한 증빙

  • 계좌이체 내역이나 무통장입금증
  • 계약서
  • 거래명세서나 견적서
  • 물품 인수증

현금으로 주고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면 이 절차도 어려워요.

거래처가 발급을 꺼리는 이유

매출을 줄이려는 의도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래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조건으로 거래하시는 게 안전해요.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라면 애초에 발급이 불가능하니, 상대방의 과세 유형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카드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도 세금계산서와 같은 효력이 있어요. 세금계산서를 받기 어려운 거래라면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어요.

> 금액이 큰 거래는 반드시 계좌로 이체하고 기록을 남겨두세요. 나중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신청할 때도, 세무조사가 있을 때도 이 기록이 근거가 돼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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