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공급 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가 원칙이에요. 늦으면 발급한 쪽에 공급가액의 1%, 받는 쪽에 0.5%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발급 시기를 놓치면 양쪽 모두 가산세가 생겨요.
원칙적인 발급 기한
공급 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3월에 물건을 넘겼다면 4월 10일까지 발급하시면 돼요.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예요.
공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 재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한 때
- 용역: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
- 장기 계약: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대금을 언제 받았는지가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를 넘긴 시점이 기준이에요. 외상으로 팔았어도 물건을 넘긴 달을 기준으로 발급해야 해요.
늦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요
- 지연발급: 공급자에게 공급가액의 1%
- 미발급: 공급자에게 공급가액의 2%
- 지연수취: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가액의 0.5%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으로 보아 더 무거운 가산세가 적용돼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법인사업자: 모두 의무
-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이면 의무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해요. 전송을 늦게 하면 지연전송가산세(0.3%)가 붙어요.
종이로 발급하면 종이 발급 가산세 1%가 붙을 수 있어요.
수정세금계산서
금액이 틀렸거나 반품이 생겼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사유에 따라 작성일자를 다르게 적어야 해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에요.
- 계약 해제: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 공급가액 변동: 변동 사유가 생긴 날을 작성일자로
- 기재사항 착오: 원래 작성일자 그대로
> 월말에 거래가 몰리는 업종이라면 다음 달 10일이 금세 다가와요. 미리 알림을 설정해 두시거나, 거래가 끝나면 바로 발급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안전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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