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가족관계증명서와 재산·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대부분 조회할 수 있어요.
준비할 것이 많아서 미리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돼요.
기본 서류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상속인 전원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분할한 경우)
재산 관련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시가격 확인 자료
- 금융재산: 잔액증명서, 거래내역서
- 주식: 잔고증명서, 평가 자료
- 보험: 보험금 지급 내역
-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
채무와 공제 관련
- 금융기관 부채증명서
- 임대보증금 관련 계약서
- 미납 세금 내역
- 장례비 영수증
- 병원비 영수증 (사망 전 미지급분)
사전증여가 있었다면
- 과거 증여세 신고서
- 증여 관련 계약서와 이체 내역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합산 대상이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 금융재산과 부채
- 부동산
- 자동차
- 국세와 지방세 체납 내역
- 연금 가입 여부
사망신고를 하면서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도 별도로 이용할 수 있어요.
부동산 평가가 관건이에요
서류를 모으는 것보다 부동산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세금을 더 크게 좌우해요.
같은 단지 거래 사례가 있는지,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나은지 등을 함께 검토하셔야 해요.
> 6개월이 짧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 준비 과정 때문이에요. 사망신고를 하실 때 재산 조회부터 신청해 두시면 시간을 벌 수 있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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