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에게 바로 물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세대를 건너뛰면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돼요. 미성년자에게 20억원을 초과해 물려주면 40%가 할증돼요.
한 세대를 건너뛰는 만큼 조정이 이루어져요.
세대생략 할증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해요.
미성년자에게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해 주는 경우에는 40%가 적용돼요.
왜 할증하나요
부모를 거쳐 두 번 낼 세금을 한 번만 내게 되니, 그 차이를 조정하는 취지예요.
할증되지 않는 경우
부모(피상속인의 자녀)가 이미 사망해서 손자녀가 대습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아요. 건너뛴 것이 아니라 대신 받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유리할 수 있어요
할증이 붙어도 결과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두 번에 걸쳐 상속하면 각 단계에서 세금이 붙는데, 한 번에 넘기면 30% 할증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재산 규모와 세율 구간에 따라 계산이 달라져요.
증여재산공제
손자녀도 직계비속이라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이 적용돼요.
다만 부모에게 받은 것과 조부모에게 받은 것을 합쳐서 10년 단위로 계산해요. 각각 5,000만원씩 받는 것이 아니에요.
상속 합산 기간이 짧아요
돌아가시기 전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기간이 다릅니다.
-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10년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손자녀는 대체로 상속인이 아니라 5년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금 출처도 함께 보세요
손자녀가 어릴 때 받은 재산은 나중에 그 자녀가 부동산을 살 때 자금출처를 설명하는 근거가 돼요. 증여세 신고를 해두시면 도움이 돼요.
> 세대생략 증여는 계산해 보지 않으면 유불리를 알 수 없어요.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미리 상담받아 보시는 걸 권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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