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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동산

상속받은 집이 있어서 2주택이 됐는데 어떻게 되나요?

한 줄 요약

상속주택 특례가 있어요. 원래 갖고 있던 집을 팔 때는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고 판단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주택이 늘어난 상황이라 별도 특례가 있어요.

상속주택 특례

상속을 받기 전부터 갖고 있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해요.

즉 원래 집을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순서

일반주택을 상속 전에 이미 갖고 있어야 해요. 상속을 받은 뒤에 새로 산 주택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특례는 일반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것이라, 상속주택 자체를 팔 때는 일반적인 규정이 적용돼요.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하면 다른 혜택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채를 상속받았다면

상속주택이 여러 채라면 그중 한 채만 특례 대상이 돼요. 어느 주택이 대상인지는 정해진 순서로 판단해요.

  •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보유한 주택
  •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거주한 주택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형제가 함께 상속받아 지분으로 나눠 가진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주택으로 봐요. 지분이 같다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그다음은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판단해요.

소수 지분만 가진 사람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취득가액은 상속 시점 평가액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액이에요. 상속세 신고서에 적힌 금액을 확인하시면 돼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취득가액을 낮게 평가받아 양도세가 커질 수 있어요.

> 상속 관련 특례는 요건이 세밀하게 나뉘어 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져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정리하실 계획이라면 순서와 시기를 미리 검토해 보시는 걸 권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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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샵의 글과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같은 질문이라도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지니,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