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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한 줄 요약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로 한 달 늘어나요.

지난해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요.

기본 기한

  • 신고와 납부: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6월 30일까지

5월 31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로 밀려요.

어느 해 소득을 신고하나요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이에요. 2026년 5월에는 2025년 소득을 신고하는 거예요.

소득이 발생한 시점 기준이라, 실제로 돈을 언제 받았는지와는 다를 수 있어요.

지방소득세도 같은 기한이에요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따로 내야 해요. 기한은 똑같이 5월 31일까지이고,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 신고로 넘어가는 안내가 나와요. 이걸 건너뛰고 소득세만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방소득세도 안 내면 가산세가 붙어요.

기한을 넘기면

  •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부정한 방법이면 40%)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다만 스스로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깎아줘요. 1개월 이내면 50%, 3개월 이내면 30%, 6개월 이내면 20% 감면돼요.

세금이 부담되신다면

신고와 납부는 별개예요. 낼 돈이 부족하더라도 신고는 기한 안에 해두시면 20%짜리 무신고가산세는 피할 수 있어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두 달 뒤까지 나눠 낼 수 있는 분납 제도도 있어요.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매출 자료와 세금계산서
  • 사업용 카드와 계좌 내역
  • 인건비 지급 내역
  •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 부양가족 정보

> 5월 말이 되면 홈택스가 몰리고 세무 상담도 붐벼요. 자료 준비를 4월에 마쳐두고 5월 초에 신고하시면 훨씬 여유롭게 처리하실 수 있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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