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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연금저축이나 IRP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한 줄 요약

네,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15%를 세액에서 빼줘요.

노후 준비와 절세를 함께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공제 한도

  • 연금저축: 연 600만원
  • 연금저축과 IRP 합산: 연 900만원

IRP만 가입하셨다면 900만원까지 채울 수 있어요. 연금저축만 있다면 600만원이 한도예요.

공제율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 그 초과: 12%

900만원을 채워 넣고 15%가 적용되면 135만원,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약 148만원의 세금이 줄어들어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방식이에요.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정해진 비율만큼 줄어들죠.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빼는 방식이라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효과가 커요. 노란우산공제가 이쪽이에요.

주의하실 점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해요. 받은 혜택보다 더 많이 토해내는 경우도 생겨요.

연금으로 받으려면 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에 걸쳐 나눠 받아야 해요.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

연금 수령 시에는 나이에 따라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납입할 때 15%를 돌려받고 받을 때 5% 안팎을 내는 구조라 유리해요.

다만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되거나 16.5% 분리과세를 선택하게 돼요.

사업자도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만의 혜택이 아니에요. 사업소득만 있는 분도 5월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12월 말까지 납입한 금액이 그 해 공제 대상이에요. 연말에 한도를 확인하고 여유가 되신다면 채워 넣는 분들이 많아요. 다만 오래 묶이는 돈이니 당장 쓸 자금은 남겨두세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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