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기는 건 언제부터가 좋을까요?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거나 직원을 채용하는 시점이 대체로 기준이 돼요. 그 전이라도 거래가 복잡해지면 맡기시는 편이 나아요.
처음부터 맡길 필요는 없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직접 하기 어려워져요.
맡기는 걸 검토할 시점
-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었을 때. 직전 연도 매출이 업종별 기준(7천 5백만원, 1억 5천만원, 3억원)을 넘으면 정식 회계 처리가 필요해요
- 직원을 채용했을 때. 매월 원천세와 4대보험 업무가 계속 생겨요
- 거래처가 많아지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잦아졌을 때
- 부가가치세 환급이 생기거나 세액감면을 받을 때
-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업종이 여러 개일 때
혼자 해도 괜찮은 경우
- 매출 규모가 작고 간편장부 대상인 경우
- 거래가 단순하고 카드 결제 위주인 경우
- 프리랜서처럼 비용 구조가 간단한 경우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만으로도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어요. 사업용 카드와 계좌를 등록해 두면 자료가 자동으로 모여요.
기장을 맡기면 달라지는 것
- 매달 장부가 정리되어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미리 가늠할 수 있어요
- 놓치기 쉬운 공제와 감면을 챙길 수 있어요
- 신고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무는 일이 줄어요
-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쉬워져요
기장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매출 규모, 거래 건수, 직원 수, 업종에 따라 달라져요. 매월 기장료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수수료(조정료)가 붙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비용이 아깝게 느껴지신다면
가산세 한 번이나 놓친 공제 한 건이 1년치 기장료를 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특히 창업 세액감면처럼 금액이 큰 항목은 요건 하나만 놓쳐도 수백만원이 왔다 갔다 해요.
매출 규모와 거래 복잡도를 같이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맡기더라도 챙기실 것
세무대리인에게 맡겨도 자료는 사업주가 주셔야 해요. 매출 자료, 카드 내역, 인건비 지급 내역을 제때 전달하시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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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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