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을 빠뜨리고 신고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수정신고를 하시면 돼요. 스스로 빨리 할수록 과소신고가산세가 깎여서 1개월 이내면 90%까지 감면돼요.
신고를 마쳤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을 수 있어요.
과소신고가산세
- 일반적인 경우: 과소신고한 세액의 10%
- 부정한 방법이 개입된 경우: 40%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0.022%씩 추가돼요.
수정신고 감면
세무서가 확인하기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크게 깎아줘요.
- 1개월 이내: 9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감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감면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빨리 할수록 유리해요. 1개월 안에 하면 거의 면제되는 셈이에요.
어디서 하나요
홈택스에서 수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원래 신고서를 불러와 고친 뒤 다시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반대로 더 냈다면 — 경정청구
매입세액을 빠뜨렸거나 매출을 과다하게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되고, 세무서가 2개월 이내에 결과를 알려줘요.
자주 빠뜨리는 매출
- 현금으로 받은 매출
- 여러 판매 채널 중 일부
- 간주임대료
- 폐업 시 잔존재화
- 사업용 자산을 팔았을 때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은 카드사, 결제대행사, 세금계산서 자료를 모두 받고 있어요. 거래 상대방이 신고한 자료와 대조하면 차이가 드러나요.
세무서가 먼저 찾아내면 수정신고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가 그대로 붙어요.
부가세를 고치면 소득세도 봐야 해요
부가세 매출을 수정하면 그 해 소득세 신고에도 영향이 가요. 종합소득세도 함께 수정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같이 검토하시는 게 좋아요.
> 빠뜨린 걸 아셨다면 미루지 마세요. 한 달 안에 처리하면 가산세가 거의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면 폭이 줄어들고 세무서가 먼저 움직일 위험도 커져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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