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했다가 팔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 후 일정 기간 안에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요.
증여를 거쳐 취득가액을 높이는 효과를 조정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월과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평가액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의 원래 취득가액으로 계산해요.
부동산은 10년이 적용되는데, 주식에 대해서도 이월과세 규정이 있어요. 적용 기간과 대상은 개정 내용을 확인하셔야 해요.
왜 이런 규정이 있나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원이에요.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 없이 취득가액을 시가로 높일 수 있죠.
그 상태에서 바로 팔면 양도차익이 크게 줄어들어요. 이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예요.
낸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증여받을 때 낸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줘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조치예요.
국내 상장주식이라면
일반 투자자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과세되지 않아요. 이월과세를 따질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대주주이거나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이라면 과세 대상이라 이월과세가 의미를 갖게 돼요.
해외주식은 특히 확인하세요
해외주식은 금액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대상이에요.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매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부당행위계산 부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증여 자체는 신고하세요
증여재산공제 범위 안이라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두시면 좋아요. 취득가액과 증여 시점이 명확해져요.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해요.
실제로 이전되어야 해요
명의만 옮기고 실질적으로 증여자가 계속 관리한다면 증여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 증여와 매도 시점을 함께 계획하실 때는 이월과세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며칠 차이로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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