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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상속세는 재산이 얼마부터 나오나요?

한 줄 요약

배우자가 있으면 대체로 10억원, 없으면 5억원 정도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져요.

공제 규모가 커서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세금이 나오지 않아요.

기본이 되는 공제

  • 기초공제: 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원에 못 미치면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할 수 있어요. 대부분 일괄공제가 유리해요.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해 줘요.

  • 최소 5억원 (실제로 받은 금액이 적거나 없어도 5억원은 공제)
  • 최대 30억원 (법정상속지분 한도 안에서)

그래서 대략적인 기준은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10억원 정도
  •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 정도

이 금액 아래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원
  • 동거주택상속공제: 최대 6억원
  •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이 공제들이 더해지면 기준이 더 올라가요.

주의하실 점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돼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것은 5년 이내가 대상이에요.

미리 나눠주었다고 해서 계산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공제 금액은 오랫동안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부동산 가격은 올랐어요. 예전에는 상속세와 무관하던 가정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 세금이 나오지 않을 것 같더라도 재산 규모를 한 번 정리해 보시는 게 좋아요. 부동산 평가액이 생각보다 높게 잡히는 경우가 있고, 신고 기한이 6개월로 짧아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서두르게 돼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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