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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상속세를 한 번에 못 내면 나눠 낼 수 있나요?

한 줄 요약

연부연납 제도가 있어요. 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어요.

상속세는 금액이 큰데 현금이 없는 경우가 많아 분할 납부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분납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두 달 뒤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2천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별도 승인이나 이자 없이 신고서에 적기만 하면 돼요.

연부연납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내는 제도예요.

  • 대상: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간: 상속세는 최대 10년 (가업상속재산은 더 길어요), 증여세는 최대 5년
  • 담보 제공이 필요해요
  • 가산금(이자 성격)이 붙어요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하고, 세무서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연부연납 가산금

나눠 내는 기간 동안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어요. 이율은 시중금리를 반영해 정해지고 변동돼요.

부담이 없지는 않지만,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는 것보다 나은 경우가 많아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

  • 금전
  • 국채나 상장주식
  • 납세보증보험증권
  •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간에 못 내면

한 번이라도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되고 남은 세액을 한꺼번에 내야 할 수 있어요.

미리 계획하세요

상속세는 현금으로 내야 하는데 상속재산은 부동산인 경우가 많아요. 이 불일치가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부모님 재산 중 부동산 비중이 크다면 미리 대비 방법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아요.

> 연부연납은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어려워지니, 세액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 신고를 준비하면서 함께 검토하세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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