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은 어떻게 써야 효력이 있나요?
법에서 정한 다섯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정확히 지켜야 해요. 형식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유언은 형식이 엄격해요. 내용이 분명해도 방식이 틀리면 효력이 없어요.
다섯 가지 방식
**자필증서**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필로 쓰고 날인해야 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예요.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대필하면 안 되고, 날짜는 연월일까지 정확히 적어야 해요.
**공정증서**
공증인 앞에서 증인 2명과 함께 작성해요. 가장 안전한 방식이에요. 비용이 들지만 분쟁이 적고 검인 절차도 필요 없어요.
**녹음**
유언 취지, 성명, 연월일을 말하고 증인이 정확함과 성명을 말해야 해요.
**비밀증서**
유언서를 봉인해 증인에게 제출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방식이에요.
**구수증서**
질병 등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예외적 방식이에요.
검인 절차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로 한 유언은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해요. 공정증서는 필요 없어요.
유류분은 넘지 못해요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몰아주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직계비속과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대해서는 제도 변화가 있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세금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유언이 있어도 상속세 계산 방식 자체는 같아요. 다만 누가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 같은 항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생기는 문제
- 자필증서에 주소를 빠뜨려 무효가 되는 경우
- 유언장을 어디 두었는지 몰라 찾지 못하는 경우
- 내용이 모호해 해석을 두고 다투는 경우
> 재산 규모가 크거나 상속인이 여럿이라면 공정증서 유언을 권해드려요. 비용이 들지만 분쟁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세금까지 함께 고려해 내용을 정하시면 더 좋고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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