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협의가 늦어지면 배우자상속공제 같은 큰 공제를 놓칠 수 있으니 신고는 먼저 하세요.
형제간에 의견이 갈려 시간이 흐르는 경우가 많아요.
절차
1.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분할 (협의분할)
2.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3. 조정을 거쳐 결정
법원 절차는 몇 달에서 몇 년까지 걸릴 수 있어요.
신고는 먼저 하세요
분할이 확정되지 않아도 상속세 신고 기한은 그대로예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법정상속분대로 신고해 두고, 나중에 분할이 확정되면 정정하시면 돼요.
신고를 미루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붙고 신고세액공제 3%도 놓쳐요.
배우자상속공제가 걸려 있어요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원 넘게 받으려면 실제로 분할하고 신고해야 해요.
분할 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에요. 이때까지 분할하지 못하면 5억원까지만 공제받게 돼요.
금액이 큰 만큼 이 기한을 놓치면 손해가 커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사유를 신고해야 해요.
협의분할 시 주의할 점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는 것은 자유예요. 다만 일단 분할한 뒤에 다시 나누면 그때는 증여로 볼 수 있어요.
한 번에 정리하시는 것이 좋아요.
일부만 협의되면
협의가 된 재산만 먼저 분할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정리하는 것도 가능해요.
상속인 중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효력이 없어요.
소재를 알 수 없다면 법원 절차를 이용해야 해요.
> 감정이 얽히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사이에 공제 기한이 지나가면 세금만 늘어나니, 세금 문제는 분리해서 먼저 챙기시는 편이 모두에게 이익이에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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