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쓰는 것과 경비율로 신고하는 것 중 뭐가 유리한가요?
실제 쓴 비용이 경비율보다 많다면 장부가 유리해요. 특히 적자가 났거나 초기 투자가 컸다면 장부를 쓰셔야 손해를 안 봐요.
두 방법 중 유리한 쪽을 고르실 수 있어요. 실제 비용 규모가 판단 기준이에요.
장부가 유리한 경우
- 실제 쓴 비용이 경비율로 인정되는 금액보다 많을 때
- 적자가 났을 때. 결손금을 이월하려면 반드시 장부가 있어야 해요
- 인테리어, 장비처럼 초기 투자가 컸을 때
- 인건비나 임차료 비중이 클 때
-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었을 때
경비율이 편한 경우
- 매출이 작고 실제 비용이 거의 없을 때
- 단순경비율이 높게 적용되는 업종일 때
- 증빙을 제대로 모아두지 못했을 때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예를 들어 매출 5천만원에 기준경비율 대상인 업종이라고 해볼게요.
증빙 없이 기준경비율만 적용하면 인정되는 경비가 매출의 20% 안팎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실제로 3천만원을 썼고 증빙이 있다면, 장부를 쓸 때 그 3천만원이 전부 반영돼요.
소득금액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라 세금 차이가 수백만원까지 벌어질 수 있어요.
장부를 쓰면 받는 혜택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아요. 산출세액의 20%를 100만원 한도로 빼줘요.
무기장가산세 20%도 피할 수 있어요.
장부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카드를 나눠 쓰기
- 홈택스에 카드를 등록해 자료가 자동으로 모이게 하기
- 매출과 비용을 날짜별로 기록하기
이것만 해두어도 절반은 된 셈이에요.
> 두 방법으로 계산해 보고 유리한 쪽을 고르시면 돼요. 다만 장부는 미리 준비해 두어야 쓸 수 있는 방법이라, 5월에 급하게 정하기보다 연중에 기록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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