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샀는데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나요?
한 줄 요약
경차·화물차·9인승 이상 승합차는 공제되지만, 일반 승용차는 사업에 쓰더라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차종에 따라 완전히 갈립니다. 실제로 사업에 쓰는지와는 별개로 법에서 차종으로 잘라 놓았습니다.
공제되는 차량
- 1,000cc 이하 경차 (모닝, 레이, 캐스퍼 등)
- 화물차 (포터, 봉고 등 트럭·밴)
- 9인승 이상 승합차 (카니발 9인승, 스타리아 9인승 이상 등)
- 125cc 이하 이륜차
구입비뿐 아니라 유류비·수리비·리스료 같은 유지비용도 함께 공제됩니다.
공제되지 않는 차량
- 8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 (세단, SUV 대부분)
- 카니발 7인승 같은 승용 모델
이 경우 구입할 때 낸 부가세는 물론이고 주유비·수리비 부가세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예외 — 차가 곧 사업인 업종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렌터카), 운전학원처럼 차량 자체를 영업에 직접 쓰는 업종은 승용차라도 공제됩니다.
부가세 공제와 소득세 경비 처리는 별개입니다. 승용차는 부가세 공제가 안 되더라도, 업무용승용차 관련 요건을 갖추면 소득세·법인세에서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참고용입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같은 질문이라도 사업 형태·금액·시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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