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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안 줬는데 어떻게 하나요?

한 줄 요약

먼저 발급을 요청하고, 끝내 받지 못하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결국 부담은 받는 쪽이 지게 되므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1단계 — 발급 요청

거래 사실이 분명하다면 상대방에게 발급을 요청하세요. 세금계산서는 공급 시기(보통 재화를 넘기거나 용역이 끝난 때)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단계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상대방이 끝내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받은 쪽이 직접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건당 공급대가 5만원 이상인 거래가 대상입니다.
  •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세무서에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합니다.
  • 대금 지급을 입증할 자료(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세무서가 거래 사실을 확인해 주면 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현금으로 주고 아무 증빙도 남기지 않았다면 이 절차도 어렵습니다. 금액이 큰 거래는 반드시 계좌로 이체하고 기록을 남겨두세요.
이 글은 참고용입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같은 질문이라도 사업 형태·금액·시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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