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뽑으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요?
급여를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는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시면 돼요.
직원을 채용하면 세금과 보험 두 갈래에서 할 일이 생겨요.
원천세 신고와 납부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고, 급여를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요. 얼마를 뗄지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보면 돼요.
상시 근로자가 20명 이하인 사업장은 반기별 납부 특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승인받으면 1월 10일과 7월 10일, 연 2회만 하면 돼서 훨씬 수월해요.
4대보험 가입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취득신고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예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네 가지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어요.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부담하는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요.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다음 해 3월 10일까지
- 사업소득(프리랜서 3.3%): 다음 해 3월 10일까지
-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때 내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붙을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와 일용직도 대상이에요
짧게 일한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원천세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내야 해요. 이 부분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일용근로자는 하루 15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지만, 신고 자체는 해야 해요.
연말정산
매년 1월에 직원들의 소득세를 정산해요. 직원이 제출한 공제 자료를 반영해 계산하고, 2월분 급여에 반영해 정산 결과를 돌려주거나 추가로 걷어요.
놓치면 손해인 부분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으면 그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결국 소득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신고를 미루는 것이 이득이 되지 않는 구조예요.
> 직원이 생기는 시점이 세무대리인을 알아보실 만한 시점이기도 해요. 매월 반복되는 업무가 생기고 기한도 촘촘해져서, 혼자 챙기다 보면 놓치기 쉬워지거든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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