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되면 어떤 세금을 언제 내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직원이 있으면 매월 원천세도 신고해야 해요.
처음에는 일정이 헷갈리기 쉬워요. 큰 흐름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 개인 일반과세자: 1월 25일, 7월 25일 (연 2회)
- 개인 간이과세자: 1월 25일 (연 1회)
- 법인: 1월, 4월, 7월, 10월의 25일 (연 4회)
4월과 10월에는 개인 일반과세자에게 예정고지서가 나올 수 있어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인데, 50만원 미만이면 고지되지 않아요.
종합소득세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6월 30일까지로 늘어나요.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내는데, 이건 위택스나 지자체에 따로 신고해요.
직원이나 프리랜서가 있다면
- 원천세: 급여를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지급명세서: 소득 종류별로 정해진 기한에 제출
- 4대보험: 매월 납부
상시 근로자가 20명 이하라면 원천세를 반기별(1월 10일, 7월 10일)로 낼 수 있는 특례를 신청할 수 있어요.
1년 흐름으로 보면
- 1월: 부가세 확정신고 (2기), 원천세 반기 신고
- 2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10일까지)
- 3월: 법인세 신고 (12월 결산 법인)
- 4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7월: 부가세 확정신고 (1기), 원천세 반기 신고
-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기한을 놓치면
-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연 8% 수준)
> 세금 낼 돈이 부족하더라도 신고만 기한 안에 해두면 20%짜리 무신고가산세는 피할 수 있어요. 신고와 납부는 별개이니, 일단 신고부터 하시는 걸 권해요. 납부는 분납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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